제1조 (도어박스 배상 프로그램 개요)
도어박스는 고객님의 짐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전용 보관 박스, 보안이 강화된 보관센터, CJ대한통운과의 전국 택배 연계망을 통해 체계적인 비대면 공유창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관 중 발생할 수 있는 분실·파손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, 도어박스는 자체 배상 기준에 따라 고객 보호를 위한 **「도어박스 배상 프로그램」**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본 프로그램은 보관 서비스 이용과 동시에 자동 적용되며, 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명확한 배상 기준과 절차를 제공합니다.
제2조 (서비스 책임 원칙)
도어박스는 다음과 같은 책임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:
- 고객의 물품을 소중히 다루며, 보관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합니다.
- 사고 발생 시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하고, 원인 규명 및 내부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.
- 회사의 과실이 명확할 경우,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선·수리 또는 정당한 금전적 배상을 제공합니다.
제3조 (배상 적용 범위 및 기준)
도어박스는 다음과 같은 사고 발생 시 박스당 최고 30만 원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집니다:
- 물품 분실
- 입고 시 사진 등으로 보관이 확인된 물품이 보관 중 전적으로 분실된 경우
- ▶ 전액 배상
- 물품 멸실
- 물품의 원래 기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된 경우
- ▶ 전액 배상
- 물품 파손 (차등 배상 기준 적용)
- ① 3단계 (50%): 일부 파손되었으나 물품 사용 가능
- ② 2단계 (30%): 이염, 오염 등 비가역적 손상
- ③ 1단계 (20%): 부속품(카라, 단추 등) 손상
- 수선/수리 가능 시
- 수리 비용 실비 기준으로 배상 (영수증 제출 필수)
※ 동일 고객의 복수 박스가 손상되었을 경우, 총 배상한도는 사고당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.
제4조 (배상 제외 사유)
다음의 경우는 회사의 책임이 아니며 배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생활 마모, 흠집, 구김, 오염 등 경미한 손상
- 보관 전·후 시점이 불명확한 손상
- 고객의 포장 부주의, 규정 무게 또는 부피 초과로 인한 손상
- 보관 금지 품목으로 인한 손해 (예: 현금, 귀금속, 전자기기 등)
- 입고 당시 물품의 사진 미보유 및 내부 구성 확인 불가 시
- 천재지변, 전쟁, 국가 명령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
-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내용연수 초과 제품
제5조 (배상 신청 절차)
- 고객은 보관함 수거 전, 박스 외관 및 내부 물품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보관해둘 것을 권장합니다.
- 사고 발생 시,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고객센터에 접수합니다:
- 전·후 상태 비교 사진
- 구매 영수증 또는 구입 시기·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- 입고 시 촬영된 사진 (자동 촬영 또는 고객 제공분)
- 도어박스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,
- 보상 대상 여부 판단
- 잔존가치 평가
- 보상액 산정 및 보상 절차 안내
제6조 (협력사 배송 사고 처리 기준)
- CJ대한통운 등 협력 택배사를 통한 배송 중 사고는 각사의 약관 및 배상 규정에 따릅니다.
- 도어박스는 고객을 대신해 택배사에 접수 및 중재 역할을 수행하며,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적극 협조합니다.
- 보관센터 도착 전 사고의 경우, 해당 택배사의 책임 하에 처리됩니다.
제7조 (기타 안내)
- 본 배상 프로그램은 도어박스의 자체 책임 정책이며, 보험 적용 이전까지 유효합니다.
- 향후 보험 상품 계약 체결 시, 해당 내용에 따라 기준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- 회사는 고객 신뢰와 서비스 품질을 위해 본 배상 기준을 지속 개선할 것입니다.